市, 시민 법률고충 해결 앞장

포항시가 올해부터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리·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법절차 이용이 곤란한 이른바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다.

매월 지역 내 1∼2개 읍·면 지역을 순회 상담하며 연말까지 전체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2∼3개 읍·면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동일권역 내의 주민들은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법률상담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관은 법무부에서 파견된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맡아 1차적인 상담을 진행하며, 이후 추가적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홈닥터 사업으로 즉시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담신청은 시청 예산법무과 법무팀(054-270-2042∼4)으로 연락해 예약할 수 있으며, 당월 상담 예정인 읍·면에는 사전 마을방송, 자생단체회의 등을 통해 홍보 및 접수 안내를 진행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 법률분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의 법률구조 지원을 위해 매월 고문변호사를 통한 대면상담과 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상담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7년 5월부터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법무부에서 파견된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시청 민원실에 상주하며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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