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민 법률고충 해결 앞장
이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리·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법절차 이용이 곤란한 이른바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다.
매월 지역 내 1∼2개 읍·면 지역을 순회 상담하며 연말까지 전체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2∼3개 읍·면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동일권역 내의 주민들은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법률상담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관은 법무부에서 파견된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맡아 1차적인 상담을 진행하며, 이후 추가적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홈닥터 사업으로 즉시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담신청은 시청 예산법무과 법무팀(054-270-2042∼4)으로 연락해 예약할 수 있으며, 당월 상담 예정인 읍·면에는 사전 마을방송, 자생단체회의 등을 통해 홍보 및 접수 안내를 진행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 법률분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의 법률구조 지원을 위해 매월 고문변호사를 통한 대면상담과 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상담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7년 5월부터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법무부에서 파견된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시청 민원실에 상주하며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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