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1개월 동안 지역 내 폐기물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해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적체된 방치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우려와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폐기물 불법투기가 사회적인 환경 문제가 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2곳,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미이행 1곳 등 위반업소 3곳을 적발해 과태료 650만원과 과징금 1천만원,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특별 점검은 민원다발 발생사업장, 최근 1년이내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 및 미점검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심지역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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