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홀 미팅은 정책결정권자 또는 선거입후보자가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정책 또는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적 공개 회의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지역 주민들이 정책결정권자나 선거 입후보자들과 만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형식을 말한다. 직접민주주의적 발상이 반영돼 있는 제도로, 미국 참여민주주의의 중요한 토대로 평가된다.

타운홀 미팅의 기원은 식민지 시대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행해졌던 타운미팅(town meeting)으로부터 유래됐다. 당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주민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한 후 투표를 통해 예산안·공무원선출·조례제정 등 지역의 법과 정책, 행정 절차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타운미팅의 전통을 이어받은 타운홀미팅은 비공식적 공개 주민 회의로,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이 초대되어 중요한 정책 또는 이슈가 되는 사안에 관련된 공직자 또는 선거입후보자들의 설명을 듣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게 된다. 공직자들은 정책 결정에 있어 주민들을 설득하는 하는 동시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참고하게 되고, 주민들은 정책결정권자 앞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만족감을 가지게 된다. 타운홀미팅의 진행에는 특별한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참가자가 너무 많으면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펼칠 수 있지만 투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해 국민과 직접 소통을 시도하는 ‘e-타운홀미팅’을 열기도 하는데 이때 네티즌들은 문자와 동영상 등으로 정책에 대한 질문을 올리며,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다. 요즘에는 정치인뿐 아니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도 전사적인 현안 또는 상황을 임직원과 공유하는 의사소통의 장으로 타운홀미팅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새해 벽두, 문재인 대통령이 틀에 박힌 신년 기자회견 대신 타운홀 미팅형식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화제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기탄없는 의견개진이 가능한 타운홀 미팅방식의 장점이 제대로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