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슈퍼마켓을 혼자 운영하고 있고, 아내는 미용실을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일을 하다 보니 무거운 박스를 옮기거나 미용실에서 미용도구 연결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 등의 위험이 있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12월 11일부터 근로자 고용없이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가입 특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기존 여객운송사업 등 15개 업종에서 4개 업종(음식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추가돼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업종에 상관없이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 고용없이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자영업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특례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총액과 재해보상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월보수액 및 평균임금’ 1∼12등급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신청서에 작성, 제출하시면 해당하는 등급 월보수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 고지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서식을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팩스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공단을 방문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