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자·차상위계층 재산보호

[김천] 김천시는 시민들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제정한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 등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 가입은 김천시 안전재난과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본인들이 일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올해 시행하는 지원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자부담 없이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보험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재해취약계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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