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시가스공급 규정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공급배관 100m당 46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사가, 그 이하인 경제성 미달 지역은 가스공급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주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의 일부(50% 이내)를 시에서 지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희망자는 영남에너지서비스(주) 영업팀(054-280-5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