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올해부터 PLS 전면 시행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홍보
PLS는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게 된다.
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해당 농산물 회수 및 유통금지, 도매시장 출하제한(최대 6개월)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농업인 및 관련 업계에서는 각별히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제도 전면 시행 시 농업현장의 혼란과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 교육, 홍보물 배부, 현수막,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시행을 홍보했으며, 방풍나물·산딸기 등 사용가능 농약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직권등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포항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희석배수와 살포시기 준수,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