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올해부터 PLS 전면 시행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홍보

올해부터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가 대농업인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PLS는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게 된다.

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해당 농산물 회수 및 유통금지, 도매시장 출하제한(최대 6개월)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농업인 및 관련 업계에서는 각별히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제도 전면 시행 시 농업현장의 혼란과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 교육, 홍보물 배부, 현수막,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시행을 홍보했으며, 방풍나물·산딸기 등 사용가능 농약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직권등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포항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희석배수와 살포시기 준수,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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