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기사, 불만 제기
경찰 “손님 사과 있었다” 해명

포항남부경찰서가 최근 현직 경찰관이 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민원처리에 불만을 제기하는 국민청원글이 게재돼 눈총을 받고 있다.

택시기사 김모(62)씨는 7일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영업 도중 취객에게 욕설과 협박을 당했지만 포항남부경찰서가 이에 미흡한 대응을 했고 되레 고압적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오후 8시 25분께 연일과 문덕으로 가는 손님 2명을 태웠으나 문덕행 손님인 A씨가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과 함께 뒷자리 시트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위협을 가했다는 것. 이에 김씨는 오후 8시 45분께 112로 신고했다.

이후 문덕 빅마트에 차를 세우고 5분 정도 지나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김씨는 당시 현장에 온 경찰관들은 “언어폭력은 처벌이 안된다”며 A씨에 대한 어떠한 신원파악이나 블랙박스 확인과 같은 기본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부서 관계자는 “당시 사건현장에서 언어폭력 뿐이여서 공연성이 없는 상황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 손님 A씨가 그 자리에서 김씨에게 5분간 사과를 했고 김씨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황영우기자

    황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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