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A단위농협 이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임 조합장인 B씨(66)를 공금횡령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APC(산지유통센터) 총괄 C씨(56)를 공금횡령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추재배농민 D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추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보전을 약속한 금액 800만원 가운데 2016년 500만원, 2017년 300만원을 송금했으나 300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지난해 11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12월 4일 D씨가 고소를 취하하며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조합장 B씨가 책임을 지고 지난해 12월 2일 사퇴를 약속하며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사퇴를 번복하며 수면위로 재부상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A농협조합장 직무대행 E씨와 감사 F씨 등은 “이 사안에 B씨가 병가를 낸 후에도 법인카드로 지출한 200여만원에 대해 법인카드 불법사용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단위농협은 지난 3일 조합장직무대행을 이사회에서 선출했으며 B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당뇨와 뇌경색 등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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