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카드수수료 우대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확대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7월 이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종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금융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과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일반 수수료율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대 구간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고 각각 1.4%, 1.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기존에 이 구간의 가맹점이 내야했던 일반 수수료율에 견주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수수료율이 0.65%포인트,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0.6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19만8천개가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고,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4만6천개가 평균 505만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우대 수수료율 구간인 3억원 이하(0.8%)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1.3%)는 우대 수수료율이 종전과 같다.

아울러 30억 초과∼100억원 이하는 평균 1.90%,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평균 1.95%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조정되면서 마케팅 비용률 상한도 일부 조정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