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shut down)은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인한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를 뜻하는 용어다.

상·하원에서 기간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거나, 상·하원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발생한다.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 공공기관들은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며, 연방공무원에게는 강제 무급 휴가 조치가 내려진다. 미국 법률에서는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방, 치안, 소방, 교정, 항공, 전기, 수도 등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발주 공사, 여권, 비자 발급, 공공기관 업무 등이 일시에 중단된다.

미국에서는 1976년 이후로 모두 열아홉 차례의 셧다운이 있었으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복지 예산이 대폭 삭담된 예산안을 민주당 소속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1995년 말 셧다운이 가장 오랜 기간인 21일간 지속됐다. 강경파인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는 2019년 1월 현재까지 총 세 차례의 셧다운이 있었다. 첫 번째 셧다운은 미국 상원에서 양당 간 불법 체류 청년 추방 문제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2018년 1월 20일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셧다운에 돌입, 사흘간 지속됐다. 두 번째 셧다운은 2018년 2월 9일민주당과 공화당이 2018~2019 회계연도에 세출 한도를 총 3천억 달러 인상하는 장기 예산안에 합의했으나, 공화당 소속의 랜드 폴 상원의원이 재정수지 적자 확대를 반대하면서 두 번째 셧다운이 발생, 반나절만에 종료됐다. 세번째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오랜 공약이던 국경지대 장벽 설치를 위해 정부 예산 57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 불발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12월 22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가 아직도 대치중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과 한국이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대립하는 것은 운명적일지 모른다. 다만 한국의 경우 매년 예산안 의결이 법정 처리 기간을 넘기더라도 우선 예비비를 사용하며, 정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일은 없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 지 모르겠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