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매월 170㎾h 등

[울진] 울진군은 이달부터 울진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전 군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 주변지역 5km 범위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적용되었던 감면 혜택을 울진군 자체예산으로 5km 이외 관내 전역에 동일하게 지원한다.

주택용의 경우 매월 170㎾h(1만4천510원) 이내, 산업용은 200㎾(㎾당 2천900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 지원율이 확대되는 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외 7개 읍·면(평해읍,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으로 당초 75%(1만882원)지원에서 100%(1만4천510원)로 지원율이 상향 조정된다.

김종한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울진군민이 다양한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가스배관망 설치사업,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