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를 선정해 6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부분이 빠진다.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4㎝ 또는 3.5㎝·4.5㎝’에서 여권과 같은 ‘3.5㎝·4.5㎝’로 단일화된다.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 강제견인도 시행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