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를 선정해 6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부분이 빠진다.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4㎝ 또는 3.5㎝·4.5㎝’에서 여권과 같은 ‘3.5㎝·4.5㎝’로 단일화된다.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 강제견인도 시행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를 선정해 6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부분이 빠진다.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4㎝ 또는 3.5㎝·4.5㎝’에서 여권과 같은 ‘3.5㎝·4.5㎝’로 단일화된다.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 강제견인도 시행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