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원대상 확대

올해부터 2인가구 기준 512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난임부부에게도 정부가 난임시술 지원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370만원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이 이뤄졌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돼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

우선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에게까지 확대된다.

2018년 2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130%는 370만원, 180%는 512만원이다.

지원횟수 역시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확대한다.

지원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정부는 2019년도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을 184억원 확보했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곳(중앙 1, 권역 3)을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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