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 모아 유령회사 만들고
전세자금 대출… 징역형 선고

노숙자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받아 수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노숙자들에게 숙소와 생활비를 제공한 뒤 신용도를 올린 뒤 이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9)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이 범행에 가담했다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B씨(44)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노숙자에게 숙식과 용돈,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에 필요한 명의자를 모은 뒤 유령회사 설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노숙자의 신용등급을 올렸고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 지난 2017년 4월 서울역에서 알게 된 노숙자 명의로 경북 경산에 빌라를 산 뒤 이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은 가로채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다른 노숙자가 빌라에 전세를 들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전세자금을 받은 후 가로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부장판사는 “이들의 작업 대출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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