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포항시민 식수원 기계천 주변 오염행위 묵인·방조 ‘비난’
주민들 “매번 말뿐인 대책… 지역유지 비호 토착비리 의심”반발

포항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 상류 기계천 오염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배짱으로 이른바 ‘미나리 삼겹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2018년 3월14일 6면 보도>에도 경주시가 매년 반복되는 불법 영업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에서의 불법영업행위로 문화재 주변지역의 경관훼손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교통방해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하수처리시설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해 이용객들이 버린 생활쓰레기가 ‘상수원인 기계천과 안개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포항시민들의 상수원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어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시는 이러한 불법 사실을 알고도 수 많은 관련 법령(문화재보호법·수도법·농지법 국토계획법·건축법·국유재산법·하천법·하수도법(공공하수, 분뇨처리)·지하수법·식품위생법·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중 경주시 위생과에서 무신고 영업으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한 것이 고작이다. 경주시가 불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주시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다른 부서와 협의해 관련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한 후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뻔한 답변만 반복해서 내놓을뿐 관련 부서와 대책협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법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단속과 관련해 떠넘기기만 하는 등 꼼수행정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A씨는 “지난해 한국수자원 공사에서는 안개댐 수몰지구에 편입된 토지(유수지)를 무단 경작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였다”며 “경주시의 안일한 대처로 양동마을에는 대형 불법영업장 1개소(2천여㎡)가 새로 생겼고 안계리에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농지전용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주차장(답 2천500여㎡)을 추가로 조성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불법행위가 판치는 이유는 경주시 등 관계 당국의 불법행위 묵인·방조가 주된 원인이며 불법으로 ‘미나리 삼겹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마을 유지들이어서 관계공무원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등 토착비리로 비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2일 청렴시무식에 법과 원칙의 준수, 부패예방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업무관련 부당이익 추구 금지, 권한남용·이권개입·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수수 금지 등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일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문화재보호구역과 상수도보호구 주변지역의 경관보호와 수질환경을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미적거리면서 청렴결의 대회를 갖는다고 경주시 공무원의 청렴도가 향상되겠는가”라며 “경주시민은 과연 몇명이나 청렴도 향상을 믿겠는가”고 반발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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