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300억원씩 지원

[구미] 구미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300억원과 시설자금 연 3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자금 융자 시 대출 금리 일부(3.5%)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억원 이내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대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들이 공장 및 공장부지 구매, 생산시설 구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연 300억원 규모의 시설자금(연 2.5% 이자지원, 3년간) 지원을 도내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기업의 경우 5억원 이내, 타 지역에서 이전한 업체의 경우 우대기업으로 최대 7억원까지 융자 추천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체·건설업체·운수업체·무역업체 등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북도 운전자금(2% 이자지원, 1년간)도 140억원(연 353억원) 규모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구미시 운전자금은 구미시 중소기업협의회(054-475-9290)로, 구미시 시설자금 및 경상북도 운전자금은 구미시 기업지원과(054-480-6105)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동문 구미시 기업지원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구미시는 자금지원,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미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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