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4년 전 제1회 동시선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법·탈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커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벌써 38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돼 6건이 고발되는가 하면 우리지역에서도 조기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에서는 달성군의 한 조합장이 사법 당국에 고발되고 안동 등 경북지역에서도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015년 실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지방단위로 실시되던 농수협과 산립조합 대표의 선출 과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된 최초의 선거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바람에 법 위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후보자가 선거 운동기간 동안 정견 발표를 할 수 없는가 하면 토론회나 연설회조차 열 기회가 없어 깜깜이 선거로 전락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복잡한 선거법이 오히려 후보자의 위법행위를 늘렸다는 지적이다.

또 이런 깜깜이 방식이 되레 불법·탈법을 부추기게 돼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800 건이 넘는 위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으로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을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후보자 외 배우자의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거운동, 정견발표와 문자 메시지 허용 등이 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거일 전에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번 선거도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다는 것이다.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제2의 지방선거라 불린다. 전국적으로 2백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선거를 하게 되고 조합장에 당선되는 사람은 막강한 권한과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시장·군수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뿐더러 조합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자치단체장으로 변신할 기회를 가질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있어야 할 선거다. 4년 전 선거를 거울삼아 미비한 법률의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법 개정이 안 된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불법·탈법을 제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현행 조합장의 권한과 혜택에 선거 과열을 부르는 요소가 있다면 이 문제도 차제에 검토하는 것이 옳다.

경북에서만 180군데서 조합장을 새로이 뽑는다. 예상 선거인 수가 약 40만 명에 달한다. 선거의 규모로 보나 엄격한 관리는 당연지사라 할 수 있다.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준법 및 공명선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서 두 달여 남은 기간이라도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선택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