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3일 서민·영세소상공인 지원과 지방경제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조세법률(27개 사항/14개 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예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2년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년 연장,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3년 연장 등이다.

또 농·어업인이 조합으로부터 받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년 연장,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 2년 연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3년 연장 등도 시행된다.

자영업자·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률은 신용카드 매출분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 3년 연장 및 공제한도 1천만원으로 인상, 6개월분 법인세 3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법인세 납부 2회→1회), 중소기업 취업 청년, 노인 등의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및 청년 감면율 인상(90→100%) 등이 포함된다.

이어 사업장 및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3년 연장 등도 자영업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률로 실시된다.

지방경제 살리기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에 투자한 5G 이동통신망 시설투자액의 최대 3% 세금감면 신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년 연장,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및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6→7%), 2019년 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도입,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및 요건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중 5→2%) 등이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경기 침체 속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기업 옥죄기 등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힘들어지는 서민·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 유인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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