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방조 혐의 적용
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3일 고속도로 휴게소 부근에서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음주방조)로 식당업주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B씨(49)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0시께 A씨가 운영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4%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고속도로 휴게소 밖에 식당을 차려놓고 휴게소 직원들 전용 출입구를 통해 드나드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0여 년간 술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게소 밖 식당에서 운전기사들이 식사 중 음주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의 잠복수사 끝에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