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방조 혐의 적용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화물차 운전자가 각각 음주방조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3일 고속도로 휴게소 부근에서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음주방조)로 식당업주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B씨(49)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0시께 A씨가 운영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4%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고속도로 휴게소 밖에 식당을 차려놓고 휴게소 직원들 전용 출입구를 통해 드나드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0여 년간 술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게소 밖 식당에서 운전기사들이 식사 중 음주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의 잠복수사 끝에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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