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연납 대상은 예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다.

연납 희망자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 연납 신고 후 납부하면 되고, 아울러 전화로 신청하여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특히, 한번 연납 신청하면 매년 1월에 10%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납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는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변경돼 부과된다. /정안진기자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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