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이 금지되고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축산업 허가가 취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 종축업과 사육업의 허가가 금지된다. 또한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부근 500m 내에 또 다른 닭·오리 종축업 및 사육업 허가와 등록도 금지된다.

새로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고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동시에 가축전염병 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도 확보해야 한다.

축산환경 개선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 지사가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과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무허가 축산업 경영이나 거짓 허가 등 중대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대한 허가 금지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축산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은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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