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부터 교육복지 및 정책이 달라진다.

우선 오는 3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등 지원금액이 크게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월 23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초등학생은 1인당 연간 11만6천원에서 20만3천원으로, 중학생은 기본 16만 2천원에서 29만원으로 오른다. 1년에 두 번 나눠 지원하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고등학생은 납부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급식비와 방과후수강권, 고교학비,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교육비를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는 탈락하더라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ㆍ도와 항목별로 지원기준은 상이하다. 학부모는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 교육부는 올해부터 직업계열 일부 과목 인정교과서(시·도교육감감이 인정하는 교과서)에 대해 자유발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는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출판사가 교과서를 펴낼 수 있다는 의미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교육부는 자유발행제 인정교과서 승인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3∼4개월로 단축하고 공통기준 준수여부만 확인하기로 했다.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는 오는 4월 도입될 예정이다.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하고 오는 2021년에는 특성화고 학생 등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한다.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을 위한 연구·선도학교도 확대 운영된다.

현재 23개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점제를 올해부터 100개교에서 실시한다. 연구학교는 올해 14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선도학교는 66개교를 선정해 각각 4년씩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의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단위학교 단독형, 타학교 연계형, 학교 밖 교육시설 활용형, 지역대학 협력형 등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재량사항이었던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됐다.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영유아 학부모들의 편의가 증대됐다. 사립유치원 논란을 빚었던 지난해를 겪으면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6월부터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 대상이 전체로 확대된다.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의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평가비용 전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초등생 돌봄 서비스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생이 방과 후,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국 150곳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설해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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