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진 뒤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일대일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를 파악한 뒤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고자 한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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