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

DGB금융지주가 DGB자산운용 신임 대표 선임을 보류했다고 2일 밝혔다.

DGB금융지주는 DGB자산운용 대표에 강면욱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내정하고 지난달 31일 주주총회를 열어 선임하려고 했으나 올해부터 DGB금융지주가 정부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포함되며 선임을 보류했다.

정부 인사혁신처는 2019년 공직자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3586곳을 확정해 최근 관보에 고시했다.

이날 공포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고시된 영리사기업체 1만3586곳에는 일반 사기업체 1만3505곳, 법무법인 24곳, 회계법인 29곳, 세무법인 28곳이 포함됐으며, DGB자산운용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 사기업체’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퇴직한 강 내정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년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DGB금융지주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 지정 전에 절차를 끝냈지만, 리스크를 고려해 주총을 연기하고 법률 자문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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