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PLS는 등록된 농약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적용하고, 미등록된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을 0.01㎎/㎏ 이하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업인들은 반드시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인지를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 등록된 농약이라 할지라도 안전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 유통에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농약안전사용’ 책자는 포도, 마늘, 고추 등 6종의 주요 특화작물에 등록된 약제들을 작용기작별로 정리해 농업인들이 알기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도는 주요 병해충에 대한 발생 시기와 방제방법 등을 함께 수록해 영농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록된 작용기작별 농약을 잘 활용하면 약제 저항성없이 병해충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