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가 새해부터 구미역 광장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주변 578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

구미역 광장은 지난 10월 구미역사 뒤편에 흡연부스를 설치·운영하면서 계획된 것으로 3개월 간 홍보·계도 후 4월 1일부터 역 광장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통행·이용구역이 금연구역이 됨에 따라 시는 지역 577곳의 유치원·어린이집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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