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헌법 불합치 결정 나”
A씨와 법인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 11월까지 사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노사화합수당, 고충처리수당, 행사경비지원금 등 여러 명목으로 4천400여만원을 지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성 판사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관련 법 규정이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공소 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효력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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