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헌법 불합치 결정 나”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성기준 판사는 30일 노동조합을 지원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51)와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법인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 11월까지 사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노사화합수당, 고충처리수당, 행사경비지원금 등 여러 명목으로 4천400여만원을 지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성 판사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관련 법 규정이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공소 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효력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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