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이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꾸준한 부동산 거래와 인구유입으로 11월 말 현재 606억 원(군세 236억, 도세 370억원)을 징수해 당초 목표액 495억 원(군세 231억, 도세 264억원)보다 22% 초과 달성했다.

또 매년 누적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번호판 합동영치팀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 것도 세수를 높인 배경이 되고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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