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역에 건보 제공하려
허위로 근로계약 체결”
노조, 증거 확보 밝혀

대구 엑스코 김상욱 사장과 노조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엑스코지부는 “지난 24일 김상욱 사장을 국민건강보험법, 문서변조 및 동행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월 김상욱 사장을 노조탈퇴 강요와 노조운영에 대한 부당개입한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혐의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현재 김상욱 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엑스코 노조는 “김 사장이 지난해 4월 A씨와 엑스코 자문역 계약을 하고, 더불어 A씨에게 직장건강보험을 제공하려고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자문 계약의 주어진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도 매월 꼬박 꼬박 자문료 명목으로 100만원씩 받았다. 아울러 노조는 “A씨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엑스코의 직장가입자가 됐다”면서 “이로 인해, 월 수십만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3만원의 자부담금만 납부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씨의 국민건강보험 부정 전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엑스코 직원 B씨가 자문역 A씨의 부탁을 받고 A씨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서 ‘공직자행동강령 위반사실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엑스코 노조는 “실상은 김상욱 사장이 A씨에게 직장 건강보험을 주라고 직원에게 직접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김 사장이 지난 해 3월 직원 B씨와 C씨에게 직접 지시를 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김상욱 사장이 당초 A씨와 체결한 ‘자문위촉계약서’를 변조한 의혹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2017년 8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제출한 ‘자문위촉계약서’에는 ‘비용지급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로 갈음한다.’라는 내용을 원인 문서와는 다르게 임의로 추가 기재하는 등 공공기관의 문서를 변조한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대구시는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엑스코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상시 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엑스코 측은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엑스코 김상욱 사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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