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봉화축협, 무자격 조합원에 배당금 수억원 지급 ‘물의’
상위법 무시한 채 규정 확대… 감독기관도 묵인·방조해 와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역 농수축협들이 심각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 불법선거 운동과 함께 조합장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합원 자격 논란이 불거지는 등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안동봉화축협 무자격 조합원 불공정 정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는 27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봉화축협이 수백 명의 무자격 조합원들에게 수년간 수억 원의 배당금과 상품권을 부당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전날 이 문제와 관련해 안동봉화축협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위법사항을 고발 조치했다.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안동봉화축협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3년 이상 축산업 미종사자’로 제한해 무자격 조합원 426명 중 213명만 정리했다.

비상대책위는 “선별 정리로 200여 명의 무자격 조합원이 현재도 조합원으로 남아 있다”면서 “이들에게는 수년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배당금과 상품권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509명의 무자격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무자격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2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수년간 상당한 규모의 배당금과 상품권이 부당하게 지급돼 안동봉화축협에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임원들이 전세버스로 1박2일로 여행을 떠났으며, 이 부분에 대한 비용 출처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축협 중앙회 정관에는 ‘조합원은 지역 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 중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조합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을 대상으로 확인 과정을 거쳐 ‘1년 이상 축산업 미종사자’는 무자격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동봉화축협은 지난 2004년 이사회를 열어 상위법을 무시한 채 무자격 조합원 규정을 ‘3년 이상 축산업 미종사자’로 확대했다.

김창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협의 무자격 조합원 정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감독기관도 이를 묵인하면서 방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안동봉화축협 관계자는 “2004년 이사회에서 무자격자 기준 1년은 너무 짧고, 이럴 경우 조합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3년으로 늘렸다”며 “지금까지 이의제기가 없어 관례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의가 제기된 만큼 나머지 213명 가운데 1년 미만 축산업 미종사자 80여 명을 제외한 130여 명은 다음 이사회 때 절차를 밟아 정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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