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정신·정서적 고통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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