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6일 금품을 뺏으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군(18)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가출하고 나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난 9월 10일 새벽 택시를 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택시기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후 택시 창문 밖으로 치안센터가 보이자 돈을 빼앗지 않고 택시 요금 1만5천원을 주지 않은 채 달아났다.

재판부는 “강도 목적을 갖고 둔기를 소지한 채 택시에 타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으로서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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