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가출하고 나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난 9월 10일 새벽 택시를 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택시기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후 택시 창문 밖으로 치안센터가 보이자 돈을 빼앗지 않고 택시 요금 1만5천원을 주지 않은 채 달아났다.
재판부는 “강도 목적을 갖고 둔기를 소지한 채 택시에 타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으로서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