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겨울철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 5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재정 지출의 취약시기인 연말연시에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예산투입이 어려운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특교세는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방역 소독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게 되며,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상당히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는 지자체에서 3단계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특교세도 조기에 투입한 것에 힘입어 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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