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여객선추진운동본부
향토여객 해운사 법인 설립
신규면허 허가 가능성 검토

[울릉] 울릉도 주민들로 구성된 정기 여객선 신규 사업자가 탄생할 전망이다.

울릉도 관문 마을인 울릉읍 도동리 주민발전협의회(회장 유선규)와 주민여객선추진운동본부(위원장 백운학)는 최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질의한 ‘주민 여객선 신규 항로 허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도동발전협의회는 ‘주민 여객선 추진운동본부’를 결성, 주민들이 주주가 되는 향토여객 해운사를 법인으로 지난달 28일 설립,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정기항로 겨울철 휴항 항로에 대해 검토 요청을 했다.

이와 관련 울릉도 관문 울릉읍 도동리에서 오전 출발, 포항에서 오후에 출발하는 주민 전용 정기여객선 항로의 신규 면허 가능성 여부를 지난달 30일 서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면허신청 내용이 면허기준에 적합하고 신규면허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자 공모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포항수산청은 협의회가 해상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해운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면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해운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하고 해운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면허를 할 때 사업자공모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동-포항 간의 주민전용 정기여객선 항로의 사업면허를 신청한다면 여객선 계류시설 등 항만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해상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관계기관(울릉군, 동해지방해양경찰서, 해군 등)과 사전협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해 왔다.

여객선추진본부 백운학 위원장은 “성수기의 관광객 수송 수익에만 급급한 기존 해운사들이 주민들의 안정된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불행한 사태가 과거로부터 개선되지 않았고, 미래에도 담보할 수 없는 현 사태를 극복 하려는 대안으로 주민여객선 신규면허 허가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규 회장은 “주민 여객선 취항을 위한 첫 단계로 이미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과 검토과정을 거쳐 주민여객선 취항의 방법론으로 투자 협동조합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 투자협동조합 출범과 함께 주민을 대상으로 주주모집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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