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자 한해 최대 20.6%

내년부터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는 기존보다 최대 20.6% 늘어난 월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담보농지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올리고 기대수명 조정 등 제도를 개선, 내년부터 신규가입자의 월지급액이 최대 20.6% 늘어난다고 25일 밝혔다.

농지연금 월지급액은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가입시 농가가 선택한 방법을 통해 결정된다.

제도개선으로 감정평가액 반영률이 늘어나 가입자가 더 많은 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정평가 방식을 도입한 2014년 신규 가입자의 14.4%만이 감정평가를 선택했지만 올해 40%이상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가입자의 기대수명(2014년 기준→2016년 기준)을 조정하고 기대이율 하향(4%→3.65%) 등 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정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는 감정평가를 선택한 농업인의 경우 최대 20.6%, 공시지가를 고른 농업인은 최대 7.3% 월 연금액을 더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농지가 주요 자산인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농업인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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