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직무만 정지하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부정부패 범죄 등으로 기소되는 즉시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내 선거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됐지만 개정될 경우 당내 선거에서 피선거권만 제한되고 선거권은 행사할 수 있다.

당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도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야당으로 바뀐 상황에서 표적 수사에 따라 기소될 경우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 초안을 보고했다.

특위는 또 내년 전당대회에서 적용될 지도체제 개편안으로 4가지 안을 제시했다. △단일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단일지도체제+권역별 최고위원 △단일지도체제+당대표 권한 축소 등이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투표해 당 대표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체제다. 당대표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단점이다.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이다. 권한을 지도부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당 대표의 리더십 발휘에 제약이 따른다.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되 권열별 최고위원으로 하자는 안은 현실적으로 권역을 나누기 어렵다. 게다가 권역 내에서도 특정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 안은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당 대표의 전략공천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담았다.

이 외에도 특위는 책임당원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기존에는 책임당원으로 인정받으려면 3개월 동안 매달 1천원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은 6개월 동안 매달 2천원을 내도록 바꾸는 방안을 담았다. 비대위는 26일 이같은 안건을 의원총회에 올려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치 개혁에 대한 후퇴 우려와 함께 전당대회를 준비 중인 기존 주자들이 반발할 경우 결정이 유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 체제인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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