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143건 560억원 대상
심사금액 대비 2.04% 절감
사업비 과다계상 문제 개선

[김천] 김천시가 2018년 적정성 유지 및 확고한 계약원가심사로 총 11억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김천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용역(학술연구용역, 건설기술용역 등), 물품의 구매·제조 등의 계약체결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업무를 시행, 예산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본 것.

2018년 12월 현재 총 143건 560억원을 대상으로 원가심사를 실시해 △공사 93건 6억500만원 △용역 27건 4억6천만원 △물품 및 기타 23건 5천600만원 등 총 11억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해 심사금액 대비 2.04%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계약원가심사는 공사 목적의 타당성, 현지 여건과의 적합성, 현장 여건에 맞는 시공방법 적용 여부, 적정한 자재 선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그동안 계약심사를 통해 원가계산에 대한 세심한 검토로 각종 발주사업 계약체결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사업예산 절감과 더불어 계약목적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