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저는 임시직 종사자입니다. 저도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②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며 ③사용종속관계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인지를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정신노동, 육체노동, 생산직·사무직의 구별은 의미가 없으며, 상용·일용·임시직·촉탁직·시간제 등 근무형태나 기간·직종·직급, 정부사업·민간사업 등을 불문합니다.

-사용종속관계란 무엇인가요?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어느 특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