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일정기간의 사용시한이 지나면 소멸될 항공사 마일리지를 신문구독료와 간행물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달서병위원장·사진) 의원은 19일, 항공사 마일리지를 신문 구독료와 간행물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범위를 확대해 신문 구독료 및 출판 간행물 결제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마일리지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가 지난 2008년부터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사의 적립 마일리지 규모는 대한항공이 2조 982억원, 아시아나항공이 5천500억원 가량으로 총 2조 6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무려 30%에 해당하는 마일리지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가족 간 양도 외에 제3자 양도나 매매, 상속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해도 예약 가능한 좌석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사용처가 턱없이 부족해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공분을 사왔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매하고 정당하게 얻은 마일리지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매년 반복될 항공 마일리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공 마일리지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다양화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마일리지의 현금 사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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