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체검사 4급 보충역 등급을 받고 소집을 기다리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수요처를 찾지 못한 요원들에 대한 무더기 소집면제 조치가 기다리고 있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장 새해 1월 1일자로 소집해제(국방의무 면제) 조치가 될 인원은 무려 1만1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불공정 문제는 잠시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형평성’ 유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마땅할 것이다.

신체검사 4급 보충역 등급을 받은 뒤 소집을 기다리는 사회복무요원은 12월 현재 5만8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내년에 소집할 사회복무요원은 3만5천 명에 불과해 어쩔 수 없이 2만3천 명은 소집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들 중 3년 이상 장기대기 인원인 1만1천여 명은 내년 1월 1일부로 ‘장기대기에 따른 소집면제’, 즉 병역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 같은 문제는 현역 적체 해소를 위해 신체검사에서 학력과 신체 조건을 강화한 탓에 4급 보충역 판정이 5% 대에서 15% 안팎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연간 2만 명 이하였던 사회복무 대상자가 재작년부터는 4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에 공공기관의 수용 능력은 예산 등의 문제로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월급을 국방비가 아니라 공공기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월급이 이병 30만 원, 병장 40만 원으로 껑충 올라서 공공기관들이 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몇 차례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대기자 전원인 5만여 명을 소집 인원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고작 3만 명에서 3만5천 명으로 늘렸다.

원래 4년이었다가 3년으로 줄어든 장기대기 기준을 다시 4년으로 되돌리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병무청은 3년 이상 대기를 하면 당사자들이 어정쩡하게 시간을 보내는 불편함이 너무 커서 3년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개혁에 따라서 병력규모와 복무기간 모두 줄고 있어서 현역병 수요 자체가 급감해 현역병으로의 흡수도 불가능하다.

내년에 1만여 명, 후년에는 거의 2만여 명이 보충역에서 완전 면제가 되면 병역을 정상 수행하는 현역과 사회복무요원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사회복무요원 월급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든가, 공공기관들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을 흡수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어떤 이유가 됐든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