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질환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등 8개질환에 국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파브리병 3개 질환을 추가해 11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정부가 정한 기준 금액과 각 질환별 특성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신청자는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2종), 호적등본과 소득·재산 관계서류 등과 등록신청서를 작성,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 의료비는 희귀·난치성질환을 비롯 의사가 동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정한 질환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건강보험급여액의 본인부담액과 비급여중 식대가 지원된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