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여권발급을 비롯한 각종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 처리결과를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문자전송 통보제를 운영하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2-3일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문자메세지를 이용하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신속, 정확하게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여권발급자 629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호응이 좋아 올해 1월부터는 유기한 민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문자서비스 시스템은 민원인 휴대폰에 한글 40자 이내로 처리결과를 발송하며 여권발급의 경우 ‘여권발급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찾아가십시오. 상주시장(종합민원처리과) 회신번호 054-530-6145’라는 문자가 전송된다.

이같은 제도에 대해 상주시 서문동의 김모(45)씨는 "민원을 접수하면 처리결과가 매우 궁금하고 무척 기다려지는데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통보를 받아 보니 편리하다"고 말했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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