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교통사고 현장을 조기에 확보하기위해 경찰무선망을 불법 도청하고 사고현장 피해물을 위장 보수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편취한 건설업자 황모(44. 경주시 황성동)씨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교통 및 도로시설보수공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14일 오후 6시까지 자신의 사무실 컨테이너박스 2층에 송.수신 무선호출 시설을 설치해 경찰무선망을 불법 감청한 혐의다.

황씨는 또 지난해 12월12일 양북면 장항2리 자연휴향림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파손된 도로경계석을 교체하지 않고, 약 5m후방에 있는 다른 경계석을 옮겨 심고 보수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한 후 보험회사에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주/황성호기자 shhwa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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