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농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연말연시를 맞이해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 이달말까지 집중 단속키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관내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한 재래시장, 포장업체, 소분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입농산물인 쇠고기, 돼지고기, 건고추, 당근, 황기 및 선물용 농산물인 갈비세트, 과일세트, 다류세트 등을 중점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 표시 이행 및 적정성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등을 단속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경주/황성호기자 shhwa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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