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불법으로 보도방을 차려 놓고 유흥업소와 노래방에 속칭 도우미를 공급한 보도방 업주 손모, 김모씨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유흥업소 업주 김모씨 등 2명을 식품위생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8월 중순께부터 11월9일까지 경주시 동천동 일대 유흥주점 대기실에서 S 보도방이라는 무허가 근로공급사업을 한 혐의다.

또 김씨 등 2명은 경주시 동천동 S 노래주점에서 손님에게 음란행위를 알선·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황성호기자 shhwa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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