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서장 김성배)는 지난 22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송년회 등 각종모임으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 주·야간 구분 없이 예상 근원지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 이 기간 중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는 지휘고하는 물론 1명의 예외도 없이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전 2시39분께 경주시 성건동사무소앞 노상에서 무소 밴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0.099%)을 하던 모 지구대 소속 순경을 음주단속 후 형사입건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경주경찰서는 "앞으로 경찰관 뿐만아니라 어느 누구도 음주운전 행위시 반드시 단속하겠다" 며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경주/황성호기자 shhwa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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