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7일 허모(62·경주시 충효동)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께 경주시 노서동 P 다방에서 내연의 관계인 박모(44·여)씨에게 성행위를 할 때의 기분이 어떤가를 물어 대답하지 않는다고 폭행을 하고,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박씨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성관계한 사실과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55만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황성호기자 shhwa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