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도의 범위를 경주, 부여, 공주, 익산으로 구체화한 고도보존정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존부문외에 주민보상문제가 법 시행과정에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과 예술계, 향토사학자 등의 일부 단체 관계자들은 “고도보존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보상문제 등은 법 시행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주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측은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였으나 수정안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더 강화됐다” 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존과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시민단체들과 경주시 등은 2001년 9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약 600만평의 사유지가 계속 묶여 있고 개발이 안돼 지역이 낙후돼 있다”며 김일윤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경주/김성웅기자 sokim@kb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