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古都)보존 정비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주지역내 일부 단체들간에 이견을 보였던 주민보상문제 등과 관련해 향후 시행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경주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도의 범위를 경주, 부여, 공주, 익산으로 구체화한 고도보존정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존부문외에 주민보상문제가 법 시행과정에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과 예술계, 향토사학자 등의 일부 단체 관계자들은 “고도보존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보상문제 등은 법 시행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주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측은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였으나 수정안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더 강화됐다” 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존과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시민단체들과 경주시 등은 2001년 9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약 600만평의 사유지가 계속 묶여 있고 개발이 안돼 지역이 낙후돼 있다”며 김일윤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경주/김성웅기자 sokim@kb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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