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단속을 피한 성매매 업주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18일 성매매 알선이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려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사받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A씨(58)를 구속기소하고 범죄 수익금 8억2천여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대구 수성구, 달서구, 동구 등 3곳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 중 마사지 업소 1곳이 단속에 걸리자 종업원 B씨(58)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대신 조사를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의 계좌 추적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실제 업주가 B씨가 아닌 A씨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성매매 업소 2곳을 추가로 찾아냈다. 종업원 B씨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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